2023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사업 -



2023. 3.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멘토링 사업)

2023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사업목적

 ■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 지원

 ■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지급

지원내용

■ 멘토링 시간당 지급액

◦시간당 12,500원

■ 멘토링 시간당 지급액

◦시간당 11,150원

교육봉사

시간

인정

■ 교육봉사 60시간 까지 인정

■ 학점 인정(4학점)

■ 교육봉사 인정 or 근로장학금

선택 (이중 혜택 인정 불가)

■ 교육봉사 인정 후 잔여시간 장학금 수령 가능

대상기관

■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제한

■ 초중등 교육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성적기준

■ 교사대생: 성적기준 제한 없음


■ 성적 C0(70점/100점) 수준 이상

■ 소득 기준 없음

※ 단,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완화 적용 가능(교‧사대생 등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력 포함)

부정근로관리강화

■ 멘토의 근태 증빙 의무 관련 서약서 문구 부재

■  멘토의 근태 증빙 의무 문구 추가

-  <멘토 서약서>에 멘토가 근태를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하지 못할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신설

멘토토링 활성화

제도개선

■ ‘22. 11월 복수근로지 운영 도입


■  복수근로지 운영 활성화 

-  복수근로지 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멘토토링 활성화 추진

※ 멘토토 1명이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토링 가능


- 2 -

 

사업 개요



□ 목적

ㅇ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청소년) 멘토링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ㅇ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 사업 기간 및 지원 대상

◦ (사업기간) ’23. 3월 ~ ’24. 2월

◦ (지급단가) 국고(근로장학금): 시간당 11,150원

-  (맨토)사범대학 재학생(교직과정 이수선발 학생 포함) -  휴학생 불가

※ 멘토링에 선발되어 진행 중 휴학할 시 사범대 행정실로 즉시 연락(821- 8564)

-  (멘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담임‧교과교사 등이 학습보충 등이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참여기관) 교육부‧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 대학



멘토 선발 기준 및 절차


- 3 -

 

□ 사업운영 계획

ㅇ (신청대상)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➊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 

➋「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➌ 성적기준 C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대학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 성적 기준 적용 

완화(교·사대생 등 대학생 멘토토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 

※ 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인 경우 해당기간 내 불가하며, 대학 내 자체 선발

기준에 통과한 자 


ㅇ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23. 3. 15.(수) ~ 3. 19.(일)  인원 부족 시 수시 선발

ㅇ (선발인원)연간 100명

-  1기: 1학기 50명,     2기: 여름방학 15명

-  3기: 2학기 20명,     4기: 겨울방학 15명

※ 수요인원에 따라 100명 내에서 기수 구분 없이 유연하게 활용

ㅇ 멘토 신청 및 운영 절차: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멘토가 배정된 활동
기관에서 멘토링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 받음

계획수립/시행 및 예산배정

멘토・멘티 모집

멘토 수요신청

멘토 선발 및 매칭

교육부→재단→대학

・(멘토) 대학

・(멘티) 활동기관

활동기관

대학

운영결과 보고

장학금 지급

멘토링 관리

멘토링 진행

사전교육 실시

대학→재단

→교육부

재단→대학

→멘토

재단‧대학・활동

기관

활동기관

재단→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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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신청기간(모집기간):  2023. 3. 15.(수) ~ 3. 19.(일), 이후 수시 모


󰊲 멘토 신청(대학생) -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


ㅇ 멘토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학별 멘토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 마지막 페이지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서약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업로드를 못한채 신청완료를 했을 경우 사범대학 

행정실로 직접 제출 가능)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모바일 신청 방법)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멘토링 희망 초중등학교(기관) 신청 방법)재단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토링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희망근로지 신청 > ‘희망근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규 신청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학업 시간표 입력(대학생)


ㅇ 멘토 희망 학생 본인의 학업 시간표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입력

-  학업 시간표에 수업으로 등록된 시간에는 멘토링 활동 불가

학업 시간표 입력 경로

➊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학업시간표 관리

➋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근로및멘토토링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유의사항 ] 

⦁ 멘토링 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에서는 내부결제, 학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보관돼있어야 함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생 멘토 본인에게 있음


󰊴 멘토선발(대학)


 (선발기준) 신청조건을 충족한 학생 중 아래 기준에 따라 선발 

-  주당 권장 멘토링 활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학생(권장사항)

[ 주당 권장 멘토링 시간 ]

주당 권장 시간

학기당 최대

연간최소

학기 중

방학 중

4시간

6시간

60시간

10시간

-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담당자의 지도 하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 

- 중복참여 금지에 따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중복참여하지 않는 학생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전 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 튜티의 요구, 현장 학교와의 상호 매칭 상황에 따른 성적순임

-  2기부터는 멘토 활동 경력자 우대




ㅇ 멘토 매칭 및 배정 절차

① 초중등학교(기관)의 멘토 수요신청

② 멘토의 희망 초중등학교(기관) 신청

③ 멘토 매칭 진행

초중등학교(기관)

(재단 홈페이지(수요조사시스템))

대학생

(재단 홈페이지(수요조사시스템))

대학

(대학관리자 포털)

⑦  업무스케줄 

등록

⑥ 멘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⑤ 멘티정보 

등록

④ 멘토배정 확인 및 멘티매칭 

대학생

(출근부 앱)

초중등학교(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초중등학교(기관) 

(근로장학기관 포털)

초중등학교(기관)

(근로장학기관 포털)



ㅇ 멘토 매칭기간 운영

구분

상세내용

정기매칭

(상‧하반기)

 상‧하반기(3월‧9월) 수요조사시스템을 통해 기관수요 조사, 멘토 희망근로지 신청 및 정기매칭 실시

-  정기배정 시 각 진행단계 별 공지되는 기간 준수 필요 

상시매칭

(연중)

학기 중 멘토의 멘토링 활동 중단, 기관 충원요청 등에 따라 멘토을선발하기 위한 절차로 대학- 초중등학교(기관)- 멘토간 협의를 통해 배정 진행


- 5 -

 

ㅇ 멘토는 초중등학교와 매칭 확정 후 초중등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멘토링 스케줄(요일, 시간, 활동내용 등) 등록 진행

• 업무스케줄 등록 경로: 출근부 앱 > 스케줄 > 스케줄 등록 


ㅇ 멘토의 혜택: 교육봉사 시간 인정 및 학점 인정 or 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 시간을 인정 받을 경우 근로장학금 수령 불가





멘토링 운영 및 장학금 지급


□ 멘토링 활동


ㅇ (활동내용) 대학생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운영방식)대면 멘토링 또는 초중등학교 등 기관‧대학 및 멘토 등 협의를 통해 대면‧비대면 블렌디드 활동 등 가능

-  비대면 멘토링의 흥미도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재단에서 도입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 가능


□ 활동장소

◦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의 소속학교(기관)로 하되, 멘토, 초중등학교(기관)및 멘티, 대학 간 협의를 통해 활동장소 변경 가능

※ 장소변경은 공공시설로 한하며, 학습보충, 상담 시 교육활동 이외에 부적절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멘토링 활동관련 유의사항


ㅇ 대학 선발(추천 및 초중등학교 등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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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멘토의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활동 가능

-  단, 근로지별 30분 미만의 활동시간은 합산 불가


ㅇ 멘토와 활동기관 및 활동장소(근로지) 담당자(대표자 포함)가 가족관계 등의이해관계가 있어 대학에 신고한 경우, 대학은 즉시 멘토링을 중단하고다른 활동기관 및 활동장소(근로지)에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 선발된 멘토는 멘토링 시작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온라인 사전교육(총 6차시)’ 이수 필수(미이수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시간표 입력, 활동기관 배정,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능

* 주요내용 : △사업 취지, 운영방식 및 유의사항 등 △학생이해・상담 및 갈등상황 대처 등 의사소통 관련, △학습・진학지도 등, △성인지・안전사고 예방 등

ㅇ 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대학이 관리자 포털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ㅇ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인정 불가

-  멘토의 멘토링 활동시간은 재단에서 발급하는 ‘활동 확인서’를 통해 증빙

※ (활동 확인서 발급 경로) 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2015년 이후)




ㅇ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 시간 인정


ㅇ (장학금 지급액)11,150원(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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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주당 권장 활동 시간 ]


주당 권장 시간

각 기수별 권장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방학 중

4시간

6시간

60시간

6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활동 가능 시간 ]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10시간

20시간

350시간

* (1학기) ’23. 3. ~ 8. / (2학기) ’23. 9. ~ ’24. 2.


ㅇ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며, 연간 10시간 이상 활동 시부터 지급 가능

※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제출 시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지급 가능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중복인정 불가능

-  멘토링 참여시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및 학점(2학점/60시간)등으로 인정 받았다면 장학금 수령 불가

※ (예시) 멘토링 70시간 활동 시 60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부여되나, 교육봉사시간은 10시간만 인정

※ (예시) 교육봉사 60시간을 모두 채운 후 멘토링 70시간을 추가로 활동했을 경우 70시간에 대한 장학금 모두 수령 가능.

※ 단,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 기준은 대학에서 정함(「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6조제9항)


□ 장학금 지급

ㅇ 지급 절차

-  대학은 멘토가 배정된 활동기관의 담당자가 승인한 출근부를 최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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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 멘토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시간당 단가(11,150원)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복수근로지 활동 멘토의 경우 각 근로지별 30분 미만 활동시간 합산 불가



□ 사범대학에서의 멘토 관리

ㅇ (자격관리) 멘토의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 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멘토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멘토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하고, 복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재학으로 학적을 인정하는 당일부터 근로 가능

-  멘토에게 본인 학적 변동시 대학으로의 고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변동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리

-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로 지급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환수대상)

* 선발 당시 학적, 성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함

ㅇ (자격해지) 다음의 사유에 따라 멘토의 자격을 해지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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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사유 ]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멘토에 대해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멘토의 불성실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멘토 활동 점검)대학자체 계획에 따른 활동점검을위한 멘토 간담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멘토 활동을 점검

ㅇ (출근부 관리)출근부는 멘토의 활동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의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관리 철저 필요


-  멘토는 본인의 실제 활동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앱 통해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초중등학교(기관) 및 대학 담당자의 출근부 내역 확인 및 승인 필요

-  (입력원칙)출근부는 반드시 멘토 본인이 활동 후 즉시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멘토 본인에게 있음. 단, 재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가능

-  (출근부 내역 확인)대학은 활동기관 담당자가 매월 대학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멘토별로 전월의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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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즉시 입력

2.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 장학금 지급

ㅇ 출근부 확인 기간: 익월 1~10일


ㅇ 학적변동자 및 지급계좌 확인 기간: 익월 11~16일


ㅇ 장학급 지급일: 익월 17일 이내



문의사항


□ 멘토링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ㅇ (교육봉사시간 인정과 관련된 내용)           교직부 042- 821- 5039

ㅇ (멘토 신청 및 매칭과 관련된 내용)  사범대학 행정실 042- 821- 8564

수요조사시스템에 등록된 초중등학교의 멘토 수요와 멘토이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멘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도록 매칭을

진행하며, 동일권역 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매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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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서약서



※ 이 서식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시 붙임 파일 작성 후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

정  보

학과

학번

성명

학년

연락처

메일


[[ 활동 유의사항 ]]


위 본인은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멘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실제 행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되,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였으며,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인정을 받는데 활용하였다면 장학금 수령이 불가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합니다.


※ (예시) 멘토링 70시간 활동 시 60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부여되나, 교육봉사시간은 10시간만 인정

※ (예시) 멘토링 70시간 활동 후 교육봉사 60시간을 인정 받았다면 10시간에 대한 장학금만 수령 가능.


년     월     일


멘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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