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과 전과 관련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교직과정
- 학칙 제52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전과의미
- 2010학년도 이전 선발
재학중인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거나, 3학년 학생 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으로 옮기는 것. - 2011학년도 이후 선발
학생이 제2학년으로 진급할 때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거나 제3학년 으로 진급할 때에 같은 학년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
지원자격
- 2010학년도부터 적용
재학생 또는 “2. 28일 이전 복학예정자”로서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 평점이 2.5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횟수와 현 소속 학과에서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과 선발 직전 동기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다만, 학년제(의학과, 수의학과)를 시행하는 학과 학생은 실제 학년의 등록횟수와 취득학점에 의한다.
지원학년구분 | 제2학년 | 제3학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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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 | 2회 ~ 3회(변경전) (2010학년도까지) |
2회(변경후) (2011학년도까지) |
4회 ~ 5회(변경전) (2010학년도까지) |
4회(변경후) (2011학년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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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130학점졸업대상) |
33학점 이상 64학점이하 취득학생 |
33학점 이상 취득학생 |
65학점 이상 97학점이하 취득학생 |
65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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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140학점졸업대상) |
35학점 이상 69학점이하 취득학생 |
35학점 이상 취득학생 |
70학점 이상 104학점이하 취득학생 |
70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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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학점 |
150학점 졸업대상 |
37학점 이상 74학점이하 취득학생 |
37학점 이상 취득학생 |
75학점 이상 111학점이하 취득학생 |
75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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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학점 졸업대상 |
40학점 이상 79학점이하 취득학생 |
40학점 이상 취득학생 |
80학점 이상 119학점이하 취득학생 |
80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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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학점 졸업대상(5년제) |
- | 32학점 이상 취득학생 |
- | 65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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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학점 졸업대상(5년제) |
34학점 이상 67학점이하 취득학생 |
34학점 이상 취득학생 |
68학점 이상 109학점이하 취득학생 |
68학점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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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의)예과 | 39학점 이상 71학점이하 취득학생 |
36학점 이상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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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 전과지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지원제한
- 편입학자
- 제1학기 개강일 이전에 복학할 수 없는 자
반드시 매학년도 3월 2일 기준 재학생이어야 함.
전과시기 및 허가
- 접 수 : 1월초 ~ 1월중순
- 허가승인 : 1월말
- 방 법 : 소속 학과(부)에 비치된 전과지원서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첨부) 현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전과 허가자의 학점 인정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며,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F학점 포함) 졸업소요 학점으로 인정하여 사정한다.
자세한 선발방법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 선발방법 참조
기타주요사항
- 전과 허용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 전과한 자는 전과한 학과의 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따라 교과목을 이수한다.
- 전과 지원자는 전과 전 소속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체육특기, 보훈 장학생은 제외)
- 교직이수자가 전과 지원할 경우 현 소속학과 교직이수가 취소된다.
-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과대학 모집단위(공업교육학부 제외) 2학년으로 전과한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학년 이전의 교육과정 중 대학 및 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기본소양, MSC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허용인원 및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100 범위 내에서 허용.
-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과를 하고자하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