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복수전공과정

복수전공은 학생이 입학하여 최초로 배정 받은 학과 또는 전공이외에 다른 전공 을 추가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수범위

    법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수의과대학의 각 학과(전공)와 공과대학 의 건축학전공(5년제), 예술대학의 회화과, 조소과, 산업미술학과, 관현악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및 자연과학대학의 수의 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이수대상

    복수전공이 제한된 학과(전공)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제2학 년 2학기부터(3개 학기 이상 이수자) 복수전공을 지원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수방법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공통과목 + 전공필수 과목+전공선택과목+전공선택인정과목)중에서 학과(전공)별 최소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을 복수로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교과교육영역 4학점(공통과 학은 5학점), 교직 기본이수 영역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전공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두 전공간에 중복되는 과목이 있을 때에는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전공 및 복 수전공 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학위수여

    복수전공이수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하며, 사범 계학과 학생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교원자격표시과목 과 관련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한 때에는 각각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교원자격 표시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는 『표 2-1-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