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수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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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4 | 등록일 | 2019.10.22 | |||||||||||||||||||||||||||||||||||||||||||||||||||||||||||||||||||
❍ 교육봉사 과목 개요
❍ 교육봉사 교과목 - 교육봉사1 : 18320 - 교육봉사2 : 18315
❍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박물관, 도서관,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인가 사회교육시설 등 전공과 관련한 기관으로써 교육봉사 수행(대상학생, 봉사장소, 봉사내용, 봉사활동 확인 등)에 문제가 없다고 교직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직부장의 적합여부를 심사 승인 받은 후 계획서(별지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대상기관이 변경될 때에도 동의서를 심사 승인 받아야 함) - 교육봉사 인정기관: 홈페이지 참고
❍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특별실 지도(독서지도, 컴퓨터활용지도, 과학실험지도 등), 기타 교육관련 지원(부진아 학습지도, 동아리활동지도, 방송시청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등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문예교실 등)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은 후 이수여부(Pass/Fail)만을 성적표에 표기함. ❍ 활동내역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 ❍ 제출서류: 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위 대상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 제출기간: 2019. 10. 25.(금)부터 ~ 31일(목)까지 ※ 2차: 11. 22.(금)까지, 최종: 2019. 12. 6.(금)까지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총 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인정한다. ❍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①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고 ②학점인정 가능시간(30시간이상) 이상의 봉사활동 후 ③결과 보고서류(별지2·3호 서식)를 다음 학기 수강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졸업학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계획서에 표기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간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봉사과목은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소감문) 제출 시행한다. ❍ 2019년 11월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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