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12월18일까지신청완료]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2023학년도 제2학기)
[12월18일까지신청완료]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2023학년도 제2학기)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702 등록일 2023.09.26

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2023학년도 제2학기)



 가. 학생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1) 1차 신청: 2023. 10. 4.(수) ~ 2023. 12. 19.(수)

 2) 2차 신청: 2024. 1. 15.(월) ~ 2024. 1. 19.(금)

 ※ 2차 신청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사정 일정상 추가 제출이 불가함으로 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1) 영어능력인정 신청서 및 영어성적증명서(원본)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공인

영어시험

TOEIC

TOEFL(IBT)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G-TELP

(LEVEL 2)

비 고

대학영어1,2

면제기준

800이상

 91이상

30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76이상

본교 모의TOEIC

인정


성적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으로 제출

◾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기 바람.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대학영어 1, 2, 면제 단계 중 기준에 따라 단계 설정 (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1단계 2학점, 2단계 2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붙임 1. 2023.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2023.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문(학생용) 1부.

        3. 영어능력학점인정 신청서 1부. ※ 연도별 교육과정 양식으로 제출

첨부